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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4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4. 부산세관을 통하여 철 구조물에 대한 수출선적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이행한 증거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이라 함)에는, 구매자가 피고가 아닌 ‘A회사’이고, 신고가격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상 물품대금인 11억 원이 아닌 ‘미화 375,555달러’이며, 계약일이 ‘2015. 4. 15.’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계약일과 상이한바,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따른 철 구조물의 수출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신고일이 ‘2015. 6. 24.’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2016. 5.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선급금 106,622,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6.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불이행을 인정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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