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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24 2020가단11744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고에게 누룽지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누룽지 공급 잔대금 32,562,200원을 피고와 C( 피고의 영업담당 실무자) 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C이 원고 와의 거래 당사 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 1,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누룽지를 공급 받은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대표자와 E 사이의 재산 분할 가사 비 송사건에서 피고가 ‘E 가 원고의 실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사실 확인 서인 갑 제 8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거래 당사자로서 원고 와의 이 사건 누룽지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갑 제 2,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C이 D의 실질적인 소유 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C이 연대하여 누룽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C이 이의를 하지 않아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② 과거에도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건( 이 법원 2019차 전 14호 및 2019 가단 10561)에서, C은 자신이 거래 당사자 임을 전제로 다만 거래 상대방이 원고의 이사 E 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이 거래 당사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실제 거래는 C과 한 것이 맞지만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신뢰하고 C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가 아닌 C 만이 2017. 9. 15.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지급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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