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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7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ㆍ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2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 끝에 다음에 다음 괄호부분을 추가한다.

[C이 2014. 6. 25. 피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빌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참여하였으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로서 공사대금 완납증명서(갑 제6호증)을 작성한 사실도 있어 C이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C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어, C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사업자명의를 C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명의대여자책임은 일종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전에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에서도 그 손해가 기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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