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1230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6행 “2019. 9.경까지”를 “2017. 9.경까지”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3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계약인수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인수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인수에 대하여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2017. 12. 15. 제출한 답변서에서 C과 원고 사이의 2017. 2. 21.자 양도양수계약(갑 제2호증) 체결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받았음을 자인하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음을 주장하다가, 2018. 4.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