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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봉황동 365-3 번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동상동 롯데 캐슬 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 1회, 2014년 2회 단속되었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교통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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