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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 길 94-9 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주 촌 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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