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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6. 03:30 경 김해시 부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롯데 캐슬 1 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1 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높은데, 신호 대기 중 그만 졸게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 9. 13.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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