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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1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날짜를 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협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약속한 2015. 9. 14. 이 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범좌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 후에 알려 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4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19,638,254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신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5-9에 있는 분당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20대 후 반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타 행 송금 확인 증, 거래 전표 인출 지점 CCTV 자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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