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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2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위 ‘B ’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3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대리 ’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대출 채무를 변제하면 8.3% 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이고 기존대출 채무는 대신 변제를 해 줄 테니 알려 주는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1. 12: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 의 계좌인 ‘F 회사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12:4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10,000,000원을 위 ‘B’ 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I 지점 인근의 ‘J’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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