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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약 1년 간 캐피탈 금융회사에서 대출 모집 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2014. 5. 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 피고 인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 는 취지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는 취지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일부 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달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10% 의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실적이 부족하니 불러 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금융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1. 16. 경 1,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11:00 경 이를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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