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으로 대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8. 29. 경 KB 국민은행 대출상담 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있는 채무가 많아 일부 라도 상환해야 되니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1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6,000,000원 중에서 2016. 8. 29.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65( 탄현동 )에 있는 신한 은행 일산 탄 현 지점에서 3,000,000원을, 같은 구 탄현동 121에 있는 큰 마을 아파트 상가 노인정 입구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4,000,000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편취 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