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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57호】 피고인은 2015. 8. 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년 12 월식 검정색 투산 승용차를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7. 경 600,000원, 같은 12. 경 1,000,000원, 같은 달 21. 경 278,000원, 같은 달 24. 경 4,000,000원, 같은 달 30. 경 377,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8. 경 500,000원을 교부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8,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93호】 피고인은 2015. 5. 15.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배드민턴 용품점에서, 사실은 용 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배드민턴 라켓, 운동화, 가방, 셔틀콕을 외상으로 주면 2주 후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 자루,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셔틀콕 1통을 교부 받아 합계 32만 원 용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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