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7』 피고인은 2018. 10. 28. 11:49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실내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드민턴 가방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3자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9. 3. 4. 02: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 안쪽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6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