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0. 10. 10.경 C항공 외국무역기 D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국제우편물인 특송화물로 일본국 소재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위조 G 배드민턴 라켓 1박스(10개)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G 배드민턴 라켓 109개, G 그립 1,980개, G 운동화 28켤레, G 티셔츠 20장 합계 2,137점, 진정상품시가 32,799,800원 상당품을 중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구입경위서, 각 경위서, 각 자술서,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조사보고(G 배드민턴 라켓 등 국내반입 및 수입경위 등 추적조사)
1. G 상표등록원부 조회
1. H 법률사무소 G 감정결과 및 가격통보
1. ㈜I통상 G 제품 배드민턴 라켓, 의류, 그립 진품여부 감정
1. ㈜I통상의 진정상품여부 감정서
1. B상사 실제대표 A의 특송화물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자필기재 정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