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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37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5] 피고인 B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은행동에 있는 중부 체육관 인근에서 A에게 총 3~4 회에 걸쳐 ( 주) 빅 터 아이 앤디가 상표권 자인 등록번호 제 40-0833010 호 등록 상표 ‘VICTOR '를 무단으로 부착한 배드민턴 라켓 25 자루를 합계 12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에서 A에게 위 등록 상표 ‘VICTOR '를 무단으로 부착한 배드민턴 라켓 180 자루를 합계 675만 원, 배드민턴 공 150개를 합계 19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VICTOR '를 무단으로 부착한 배드민턴 라켓과 공을 구입한 다음, 2015. 10. 3. 경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산성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 양주 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의회‘ 소속 E와 F에게 위 배드민턴 라켓 100 자루를 합계 50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경 위 산성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고인이 회장인 ’D 단체 ‘에서 주관하던 배드민턴 대회의 우승상품 및 경품으로 위 배드민턴 라켓 80 자루를 제공하고 위 배드민턴 공 150개를 대회 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 고단 1222] 피고인 A은 2015. 10. 16. 경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피고 발인이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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