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33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5. 11. 10. 22:3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배드민턴 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00:3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물함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뜯고 그 안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인 배드민턴 라켓 5개가 든 가방 1개, 배드민턴 라켓 2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새벽녘 남양주시 F에 있는 G 창고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인 점퍼 1개, 스팸 2 박스 등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9. 01:3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