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04: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1개, 현금 150,000원, BC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로션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8. 02:54경 위 1항 기재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BMW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5자루, 시가 1,200,000원상당의 자스페로 시계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선글라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피해품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기록 CD 첨부)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범행사진(9.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