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부터 ‘너를 대표로 하는 사업자를 개설한 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전화번호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진주지사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둔 ‘E’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로 전국대표번호 3개와 인터넷 전화 15대의 개통을 신청하여 2019. 2. 26.경 위 E 명의의 인터넷 전화 15대를 개통하고 2019. 3. 4.경 위 E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3대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전기통신을 개통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기록 사본, 각 의견서, 인터넷전화 등 가입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