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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6가합101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378,958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2016. 7. 25.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6. 12.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5. 6. 30., 이자는 월 은행 이율(CD 연동대출 기준금리)로 정한 사실, 2016. 6. 13. 기준 CD 연동대출 기준금리는 연 3.46383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원리금 301,378,958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가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대여원금 298,308,428원 대여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6. 13.까지 발생한 이자 중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자 3,070,530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원금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5.까지 약정 이율인 연 3.46383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대여원금 298,308,4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9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2016. 6. 13.부터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6. 13.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여원리금에 포함시켜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B은 피고에게 합계 349,494,633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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