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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30,652원 및 그 중 201,2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 201,28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 2011.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3.까지 월 1,199,114원에 해당하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다.

이 경우 2011.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근접한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일인 2017. 11. 5.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3,530,892원(= 매월 이자 1,199,114원 × 78개월)이 된다.

그런데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3.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위 월 이자를 일할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2017. 11. 6.부터 위 2017. 11. 13.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합계액은 319,760원[= 1일 약정지연손해금 39,970원(1,199,114원 ÷ 30일, 원 미만 버림) × 8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대여원금 201,280,000원에 대한 2011. 5. 5.부터 위 2017. 11. 13.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3,850,652원(= 위 93,530,892원 위 319,760원)이 되며,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에 대하여 버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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