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6. 20.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8%, 변제기는 2014.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5. 5. 1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 동생 C와 사이에 피고가 C의 보험영업을 도와주면 C는 그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영업을 통한 계약을 모두 C 명의로 해주어 C로 하여금 수당 등으로 130,000,000원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채무는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금 변제책임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5. 6. 25.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