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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11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7. 3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60만 원을 변제기는 원고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로, 이자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 합계금 3,360만 원에서 원고가 2013. 12. 4.부터 2016. 5. 1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2,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만 원(= 3,360만 원 -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5차례의 대여 당시 이자를 각 연 1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각 대여 당시 그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과거 원고 어머니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로서도 도의적으로 원고에게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13. 12. 4.부터 2016. 5. 13.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2,300만 원 중 20,573,061원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조로, 나머지 2,426,939원(= 2,300만 원 - 20,573,061원)은 대여원금 반환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대여 당시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300만 원은 모두 대여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잔금 1,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독촉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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