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4. 9. 30.까지 이를 변제하고, 변제 전까지 매월 말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발생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거나 치료비 지급채무와의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한 2014. 7.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자 2,600,000원(= 5,000,000원 × 0.02 × 26개월 = 변제를 자인하는 2,000,000원 치료비 지급채무와의 상계를 자인하는 6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2016. 9. 1.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