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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16 2014가합6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 삼진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경상북도 봉화군 F, G,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시가 20억 원 상당의 수목 3,365주(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 후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입목의 가액을 감정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목 및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위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고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데 앞서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입목의 가액을 감정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내려진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데 앞서 단지 배당이 확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당이의를 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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