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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3692 판결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3200 (2010.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030 (2008.01.22)

제목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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