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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누80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처분”으로, 6면 16행의 “시가에 보다”를 “시가보다”로, 7면 1행의 “있지도 한다”를 “있지도 않다”로, 6행의 “거래 따른”을 “거래에 따른”으로, 10면 12행의 “F”을 “C”으로, 10면 20행 및 11면 7행의 각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 환급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없고, 자기주식은 익금산입 규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매입시점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적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 2호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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