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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8. 16:0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E )에 접속한 후 그 고객 게시판에 “ 법인 통장 팝니다.

안전 100% 법인 통장 임대합니다.

안전한 장기 거래처 원하시는 사장님들 연락 주시 길 바랍니다.

법인 통장 입출 Card OTP 130만원 월 임대료 80만원 A/S 보증 2개월, 톡 :F”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1. 16:4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게 2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KTX 택배를 이용하여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와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공소사실 기재 “N” 은 오기로 보인다. )

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송하여 같은 날 20:2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G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에게 위 예금계좌들의 직불카드 등을 발송한 직후 그 중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직불카드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2016. 6. 1. 경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M 등에게 2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와 ( 주 )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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