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6. 경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300-1에 있는 KB 국민은행 동대신동 지점에서 G로부터 “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 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유한 회사 H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 I, J) 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14. 경 부산 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42에 있는 부산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G의 지시에 따라 유한 회사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1개( 계좌번호 : K) 와 유한 회사 L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 M, N) 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경 O으로부터 “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나중에 월급으로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O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O은 2015. 7. 1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 부산 광역시 서구 P’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 원’, ‘B’ 을 이사로 하는 ‘ 유한 회사 H’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H’ 의 설립 등기가 마 쳐지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