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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 매체 양도

가. C와 공동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C( 일명 ‘D’ 또는 ‘E’)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한 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등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 불카드와 예금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범행역할 분담‘ 이라 한다). 피고인은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C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1) 이 사건 범행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계좌 개설을 위한 F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C는 2015. 8. 6. 경 “ 국민은행 동대신동 지점”( 부산 서구 구덕로 300-1) 앞에서 G에게 F 명의로 케이 비 (KB) 국민은행( 이하 ‘ 국민은행’ 이라 한다) 예금계좌 2개( 번호: H, I) 의 개설을 의뢰한 다음, G으로부터 위 은행 예금계좌 2개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계좌 개설을 위한 F 및 유한 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C는 2015. 9. 14. 경 “ 부산은행 화명동 지점”( 부산 북구 화명대로 42) 앞에서 G에게 F 명의로 부산은행 예금계좌 1개( 번호: K), J 명의로 우리 은행 예금계좌 2개( 번호: L, M) 의 개설을 의뢰한 다음, G으로부터 F, J 명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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