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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5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M]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O는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M

가. AQ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유한 회사 AR 등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 불카드, 예금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AQ와 공모하고, AQ는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AQ 와의 공모에 따라, 2015. 8. 6. 경 부산 광역시 서구 AS에 있는 AT 은행 동대신동 지점 앞에서 AU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유한 회사 AR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AV, AW) 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AQ 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해

9. 14. 경 부산 광역시 북구 AX에 있는 AY 은행 화명동 지점 앞 등지에서 AU으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 회사 AR 명의 AY 은행 예금계좌 1개( 계좌번호: AZ) 와 유한 회사 BA 명의 BB 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BC, BD) 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3) AQ는 같은 해 11. 24.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BE에 있는 ‘BF’ 커피 숍에서 주식회사 BG 대표이사인 BH로부터 위 BG 명의 BI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J) 의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 통장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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