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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미나리농장에서 피해자 E(여, 68세)를 피고인의 숙소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조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제1항 기재 미나리농장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상대 실제 발기부전 여부 문의), 수사업무 관련자료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9:00경쯤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한잔 하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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