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7.경 피고로부터 국도 38호선 창원 I/C 교외 차선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2,14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위 공사에 관한 피고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인다)로 인하여 대금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