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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3가합7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93,6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2. 12.부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사이에 2013. 5. 13. 체결한 경기도 용신시 처인구 C 일원 공사현장 ‘D’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상 공사대금 397,860,000원에서 원고가 2013. 8. 1.까지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17,966,352원을 공제한 미지급대금 79,893,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현재 피고 A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답변서만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 B이 제출한 답변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이 2013. 5.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397,860,000원에 체결한 사실, 피고 A 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9. 30.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A로부터 2013. 8. 1.까지 위 공사대금 중 317,966,3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대금 79,893,648원(=397,860,000원-317,966,352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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