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2013. 8. 18.까지 피고가 신축하는 구미시 E 상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물 기초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34,474,57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공사수급인이었던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공사에 앞서 F과 사이에 위 상가 전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은 540,000,000원, 계약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F의 부도로 곧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30,0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4,474,570원(=34,474,57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