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18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8. 피고로부터 ‘C 원룸 신축공사 중 설비,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21,450,000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450,000원(= 위 21,45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