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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6 2019가단56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13.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8. 4. 12.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8. 4. 12.~2018. 5. 15., 공사대금 143,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공사대금 143,000,000원 중 10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000,000원(= 143,000,000원 - 10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문제이고, 원고의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계약 및 정산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한 바 없고, 원고의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의 하자보증서 제출의무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주식회사 B: 2019. 4. 13., 피고 C: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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