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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38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초순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9. 선급금 30,000,000원, 2014. 10. 2.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6.경부터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6.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3,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간호사실과 화장실 및 안내실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시공하는 바람에 이를 재시공하는데 21,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재시공이 완료된 2015. 5. 26.까지 100,000,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시공 하자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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