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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9 정도, 사회 성숙지수는 59 정도로 8세 정도의 사회 연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57 경 서귀포시 C 소재 D 방파제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치킨 시켜 줄 테니 같이 차량으로 가자. 10만 원,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래

내가 엄마 얼굴 알고 있으니 나중에 집에 데려 다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지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방파제에서 약 450m 떨어진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감으로써, 간 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2 경부터 19:33 경에 이르기까지 ‘G’ 식당 주차장에서, 위 지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같은 날 19:37 경 위 차량을 위 식당 주차장 근처의 숲길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그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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