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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단94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영동씨푸드에 대한 회생채권은 169,819,245원과 그중 164,800,238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 사실 남양주공장 신축공사 영동씨푸드 주식회사(이하 ‘영동씨푸드’라 함)은 2013. 11. 13. 원고에게 영동씨푸드 남양주공장(이하 ‘남양주공장’이라 함) 신축공사를 준공예정일 2014. 5. 31., 계약금액 1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이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10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결제, 지체상금률 일 0.1%,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일 0.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영동씨푸드는 2014. 5. 19. 원고에게 남양주공장 신축공사의 1차 추가공사를 준공예정일 2014. 7. 31., 계약금액 1억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이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10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결제, 지체상금률 일 0.1%,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일 0.1%로 정하여 추가 도급하였다.

영동씨푸드는 2014. 5. 22. 원고에게 남양주공장 신축공사의 2차 추가공사를 준공예정일 2014. 7. 31., 계약금액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이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10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결제, 지체상금률 일 0.1%,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일 0.1%로 정하여 추가 도급하였다.

영동씨푸드는 2014. 6. 5. 원고에게 남양주공장 신축공사의 3차 추가공사를 준공예정일 2014. 7. 31., 계약금액 1억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이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10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결제, 지체상금률 일 0.1%,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일 0.1%로 정하여 추가 도급하였다.

영동씨푸드는 2014. 6. 19. 원고에게 남양주공장 신축공사의 4차 추가공사를 준공예정일 2014. 7. 31., 계약금액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이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10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결제, 지체상금률 일 0.1%,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일 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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