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각 도급계약 등 피고는 2017. 11.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① 대구 달성군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7,400,000원(공급가액 3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400,000원,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3. 30.까지, ②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3. 30.까지, ③ G에 있는 I요양병원 4층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해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800,000원(공급가액 18,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800,000원,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전체공사의 공사대금 합계는 167,200,000원(= 37,400,000원 110,000,000원 19,800,000원)이다.
이 사건 전체공사는 각 공사기간 경과 이후 모두 준공되었다.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E을 상대로 전기자재용품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4758호로 ‘E은 원고에게 119,738,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9.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8139호로 위 판결금 채권 중 32,385,216원을 청구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