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11 2012가합18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3.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B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는 고성군에게서 C 건립공사를 수급한 후 2011. 10. 21.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6에서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2억 9,557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2. 1. 31.까지 지체상금률: 0.1%

나. 피고는 고성군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신고하기 위하여 2012. 3. 22. 원고와 1, 2차 형식상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1, 2차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차 형식상 하도급 계약서 계약일: 2011. 11. 2. 공사대금: 193,373,6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2.부터 2012. 1. 11.까지 지체상금률: 0.1% 2) 2차 형식상 하도급 계약서 계약일: 2012. 3. 5. 계약금액: 369,556,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2.부터 2012. 4. 20.까지 지체상금률: 0.1%

다. 피고는 위 형식상 1, 2차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2억 9,557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2. 1. 31.에서 2012. 4. 20.로 연장해 주었다.

마.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여전히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