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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28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원고 C에게 17,18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7년 E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영도구 F 지상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실내공사를 도급받았다.

⑵. 피고는 G의 소개로 구두로, 2017년 4월경 위 실내공사 중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내외부 석재공사(이하 ‘내외부 석재공사’라 한다)를, ② 원고 B에게 실내경량공사(이하 ‘실내경량공사’라 한다)를, ③ 원고 C에게 실내타일공사(이하 ‘실내타일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주었다.

⑶. 원고들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2017. 7. 14.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 A가 내외부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5.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② 원고 B는 실내경량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5.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③ 원고 C은 실내타일공사를 공사대금 17,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5.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⑷.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 A는 2017. 8. 1. 공급가액 49,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원고 B는 2017. 7. 18. 공급가액 24,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원고 C은 2017. 7. 17. 공급가액 17,1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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