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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04 2013가합3012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신공영은 원고에게 268,64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 주식회사 경신공영(이하 ‘피고 경신공영’이라 한다)에게 사천시 용강동 파미르아파트 건립공사 중 PL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착공 2012. 10. 31. ~ 준공 2013. 5. 31. 5. 계약금액 1,712,000,000원 공급가액: 1,589,565,513원 노무비 342,409,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22,042,346원 매입세: 100,392,141원

8. 계약보증금: 171,200,000원 11.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 경신공영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 경신공영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피고 경신공영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피고 경신공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제24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 경신공영이 납부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증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23조(이행지체) ① 피고 경신공영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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