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2,576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9. 5.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 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8. 이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65111호로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54325호) 2018. 10. 1.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원금 중 2018년도 상반기 연차수당 9,798,62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8. 12. 21.경 위 2018년도 상반기 연차수당 9,798,624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 복직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지 계산표 기재 금액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