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101081
재심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148/부노214(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선별,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5.부터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 당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4. 12.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1.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2014. 12. 27.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운반기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21.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5. 7. 22.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8.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5.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2015부해231/부노236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11.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12.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9.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2015부해1148/부노214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8, 10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