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은 1973. 3. 1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원고는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7. 14. A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2013. 3.경 10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하자, 2013. 6. 10.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을 월 300만원, 상여금을 월급의 300%,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 부정대출과 관련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9.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2014부해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5.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2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2013. 11. 20. 적법하게 갱신(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2013. 11. 20. 참가인과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