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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90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고용하여 정보전자공업용 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 12.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9. 21. 주임, 2007. 2. 21. 대리로 각 승진하였다.

참가인은 2007. 4. 9.부터 익산시에 위치한 팔봉공장에서 환경안전파트(이후 부서명이 ‘환경안전팀’ 등으로 변경되었다) 소속으로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2017. 1. 11.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6. 12. 13. C과 공모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자산인 핸드그라인더 등 27종 42개 공구를 팔봉공장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7. 1. 13.자로 해고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1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7. 2. 2. 개최된 원고의 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전북2017부해35). 마.

원고는 2017.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8.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54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 검사는 '참가인이 2016. 12. 13. 원고 소유 시가 합계 1,37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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