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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D 철근(콘크리트) 주거 32평”, 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다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이번 달 말까지 보험료 마감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증금이 4,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은 2013. 9.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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