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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48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 종로구 F(단독주택)’, 부동산 표시 평수란에 ‘약 39평’, 부동산 표시 전세(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 계약조건 계약금란에 ‘오백만(5,000,000원)’, 계약조건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50,000,000원)’ 날짜란에 ‘2009. 3. 24’,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I’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I 성명 오른쪽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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