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0. 12. 2.경 식당 임대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2.경 ‘E’ 식당에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차 목적물란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 점포”, 임차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월세금 칠십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102-902호”, 임대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용으로 교부하면서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포함하여 30회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담보용으로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